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8.부터 2020. 9. 1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4. 12. 30.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자녀로 D(E 생) 이 존재하며, C 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나. 피고는 2020. 7. 30. C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면서 오른손으로 C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만졌고, C는 이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다.
C는 2020. 8. 7. 피고의 주거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갔다.
라.
원고는 2020. 8. 8. 피고의 주거지에 들어갔는데, 그 곳에는 피고와 C가 함께 있었고, C가 벗어 놓은 속옷이 바닥에 있었다.
마. 한 편 C는 위 기간 동안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C 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나이, 자녀의 존재, 위 부정행위 기간 동안 C는 임신한 상태였던 점, 피고는 C 와의 부정행위에 관한 명백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일인 2020.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9. 11.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