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8.10.16 2008나4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9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Z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그의 처 소외 K과 함께 2002. 11. 18. 소외 L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J 전 4,420㎡ 중 1,322.5/4,419 지분씩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 중 L 지분인 1,774(4,419-2,645)/4,419 지분이 2003. 1.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M 1,774㎡로 분할되었고, 피고와 K은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경기 양평군 J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 E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그 소유의 분할 전 N 전 5,903㎡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1994년경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심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던 분할 후 W, U 토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점에 두께 30cm , 길이 약 70m, 지하 1.5m, 지상 4m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위 전원주택단지의 담장으로 제공하였고, 분할 후 W 토지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전원주택단지 내 사도로 제공하였다.

다.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2.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 E로부터 위 분할 전 N 토지의 특정부분을 위치를 지정하며 매수하면서 편의상 위 토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 10.경 위 분할 전 N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