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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13 2017고단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1:40 경 정읍시 B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SM3 승용 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9cm) 을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 당 장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21:40 경 정읍시 B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금원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