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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17943

정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들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들로서(원고 A의 상호는 ‘D’, 원고 B의 상호는 ‘E’이다), 아파트 건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F의 의뢰로 위 회사에게 아파트 건축 부지를 알선하게 된 사실(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G이 원고 A의 친구라서 원고들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②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회사에게 여러 토지를 알선하였는데, 위 회사는 피고들이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알선을 의뢰받은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외 52필지를 아파트 건축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9. 22. 피고들은 위 회사에게 위 토지들의 권리분석, 소유자들과의 매매 협의와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 지급 및 인도 업무의 지원 등 토지 매입을 위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위 회사는 그 대가로 피고들에게 총 6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그 용역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의 ‘중개계약서’나 제25조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아니며, 그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③ 원고들은 위 용역계약 체결 전에 피고들에게 위 회사가 아파트 건축 부지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위 G 및 피고들과 함께 위 토지들을 현장답사한 사실, ④ 위 회사는 피고들의 도움을 얻어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약정한 용역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