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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나27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피고는 B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6. 14. 13: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편도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있는 선행차량인 원고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탑승자인 C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718,010원, D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596,220원, E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618,110원 합계 1,932,3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차량의 탑승자 C, D, E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합계 1,932,3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차량의 탑승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차량은 중형차로 분류되는 로체차량이고, 피고차량은 경차로 분류되는 모닝차량인바, 피고차량의 중량과 차체크기 등이 원고차량에 미치지 못한다.

②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