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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503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 주식회사 및 피고 F 주식회사의 H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의 소유권 취득 I는 J(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K)로부터 울산 울주군 L 임야 26559㎡(이하 ‘분할 전 L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9. 7. 17. 분할 전 L 임야에 관하여 2006.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취득 H는 2009. 7. 21. I로부터 울산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64939호로 분할 전 L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I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등 1) 원고는 2010. 4. 8. I를 상대로 분할 전 L 임야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10카합343 부동산가압류결정(청구금액 307,481,000원 을 받았고, 같은 달

9. 위 임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등기되었다.

2) 원고는 I를 피고로 삼아 공사대금 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2010가합5041)은 2010. 11. 16. “I는 원고에게 307,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해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채권을 ‘원고의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라. I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소송 제기, 원고의 강제경매개시 신청 등 1) I는 H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0가단1554)은 2011. 1. 21.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2009. 7. 21.자 매매예약은 I의 중요한 자산을 적법유효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는 이유로'H는 I에 분할 전 L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