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정3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18. 22: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식당 에 찾아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약 10여명이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주병을 깨고, 젓가락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해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모두 나가버리는 등 약 10 내지 20여 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