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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7가단35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중심으로, 원고 소송수계인 B는 아들, 소외 G은 며느리(B의 처)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G의 여동생, 선정자(이하 ‘피고 H’이라 한다)는 G과 피고 F의 아버지(망인의 사돈이자 B의 장인)이다.

나. 2001. 3.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1.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러다가 2006. 10.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0. 4. 망인이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소송수계인 B, C, D,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인 망인의 재산상속인들로서 공동소유자로 추정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는 2001. 2. 14. 피고 F 매수하여 2001. 3. 14. 소유권등기를 마친 피고 F의 소유인데, G피고 F의 남동생인 I가 그 위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G과 피고 F이 합의 하에 G의 시어머니인 망인 앞으로 형식적인 등기만 해 두었을 뿐인바, 망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등기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