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2 2012고정10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65] 피고인은 2008. 3. 1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80 신한은행 천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즉시 그곳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2고정1066]
1. 피고인은 2008. 3. 1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농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61-1 하나은행 천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신한은행)
1. 각 수사보고(통장 개설지점 확인, 계좌 개설지 확인, 은행 개설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