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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 C과 술을 마시다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상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씨발놈아 부부싸움하는데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사기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고, E이 위 C의 피해 상태를 조사하려고 하자 E에게 “니가 뭔데 남의 가정문제에 개입을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맥주병을 잡고 E을 향해 집어 던질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