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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542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23,900원, 원고 B에게 11,389,370원, 원고 C에게 6,834,53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D) - 2014. 6. 2. 국토교통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울산 울주군 F 임야 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G 임야 2,97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 A은 1/2 지분을, 원고 B은 38045/121750 지분을, 원고 C는 22830/12175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음. - 수용개시일 : 2016. 10. 18. -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 아래 표와 같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이 사건 제1토지 240,620원 150,380원 90,240원 이 사건 제2토지 224,316,000원 140,190,590원 84,125,4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원고 A 원고 B 원고 C 이 사건 제1토지 240,800원 150,490원 90,300원 이 사건 제2토지 226,176,000원 141,353,030원 84,822,960원 합계 226,416,800원 141,503,520원 84,913,260원 -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5, 제2호증의 1, 8, 9, 10, 제3호증의 1, 8,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는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이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과수원 등’으로 평가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보고 평가한 법원 감정에 따른 감정결과와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 B은 축산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방법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향후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