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뜨린 다음 비로소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깬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거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뺨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를 시인하긴 하였으나 그 취지는 자신이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증거기록 58쪽). 그런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이르러 술에 취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