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B과 순천시 C 대 297.5㎡, D 대 297.5㎡ 및 그 양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E’ 병원 시설, 의료기기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56억 9,700만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부 채무 및 B이 ‘E’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의약품대금 등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B을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8. 7. 14. 접수 제315819호로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98,400,000원인 근저당권, ② 같은 과 2008. 7. 14. 접수 제35190호로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원인 근저당권, ③ 같은 과 2009. 3. 5. 접수 제6517호로 채권최고액 6억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ㆍ변제함과 아울러 명의자 ‘E’로 된 일반의약품카드대금 85,124,818원 중 연체된 79,353,780원을, 명의자 B으로 된 플래티넘카드대금 10,747,000원 중 연체된 489,828원을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B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79,843,608원(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 반환채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