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3 2012노30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오랫동안 세무사 사무장으로 일했고 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F 세무사 사무소에 여러 건의 세무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어 이 사건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해결할 생각으로 의뢰받은 것인데 다만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과 협의하여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향 선배의 사업에 잠시 투자했던 돈이 환수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계속 보완하면서 어떻게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줄지를 고민하던 중 고향 선배에게 투자를 하게 되어 의뢰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류 보완이 필요했다면 응당 피해자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했을 텐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서류 보완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보내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돈을 더 보내주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무런 협조를 구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뢰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과연 서류 미비 때문이었을지 의심이 드는 점, ②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라면 피해자를 F 세무사 사무실에 소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