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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3640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678,899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3.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C은 1999년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C은 원고의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각 가압류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즈단60049호, 2015즈단60059호), 2015. 5. 1. 및 2015. 5. 20. 그 각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2. 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각 부동산 등을 2,133,828,660원에 매도하였으며, 그 무렵 C과의 사이에 C이 위 매매대금 중 80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8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2. 18. 위 각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C은 재차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즈단60004호), 2016. 1. 25. 그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원고와 C은 2016. 4. 11.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8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재산분할청구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2부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4.경 C과 사이에, C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연금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그 해지환급금을 보관하되, 그 보관을 위해 피고가 C으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추심명령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로 합의하였다.

C은 2016. 4. 2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