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전광판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전광판 소유자가,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 없이 부담한 전광판에 대한 전력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전광판 소유자가 지출한 전광판 설치비용 중 전광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애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광진)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의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광판은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이하 ‘디지틀조선’이라 한다)가 리스이용자로서 그 운영을 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전광판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를 매체로 하여 광고수주, 광고료 수금 등 광고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점, 원고와 디지틀조선이 전광판 사용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광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광판은 디지틀조선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ㆍ계약상의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전광판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는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든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뉴스전광판 설치비용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매일신보사가 각자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우선 원고가 전액 부담하되, 대한매일신보사 부담분 50%는 대한매일신보사가 매월 일정금액을 임대료 지급시 함께 원고에게 분할지급하기로 한 점, 실제로 원고가 대한매일신보사로부터 대한매일신보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점, 원고가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설치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따라서 만약 대한매일신보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 원고가 일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그 해당액 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뉴스전광판의 설치비용 중 대한매일신보사 부담부분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특별한 약정 없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디지틀조선 및 주식회사 레인보우애드컴(이하 디지틀조선과 주식회사 레인보우애드컴을 함께 칭할 경우 ‘디지틀조선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 매체사용계약 내용, 디지틀조선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및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고계약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아 원고가 디지틀조선 등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매출액은 그 계약주체나 세금계산서의 명의만 디지틀조선 등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원고의 매출액으로 계상된 후 상계처리되었던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