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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고합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자 2011. 2.경부터 2014. 2. 20.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직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종중은 E을 회장으로 한 종원들과 F를 회장으로 한 종원들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G 시제 및 정기총회일인 2014. 2. 20. 새벽에 시제를 지낸 다음 자신을 따르는 30여명의 종원들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자신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2014. 2. 20. 04:00경 H에 있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G의 묘역 및 사당(이하 위 사당을 '이 사건 사당‘이라 한다)에 임의로 침입하여 시제를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0. 04:00경 이 사건 사당 앞에서 잠긴 사당문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이 사건 사당에 침입한 다음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종원에게 “담을 넘어가 사당 문을 열라”고 지시함으로써 위 종원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이 사건 사당 출입문의 문고리를 뜯어내 문을 열게 하고’이나,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직접 담을 넘어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

함께 담을 넘어온 피고인 일행인 성명불상의 종원들과 함께 사당 출입문의 문고리를 뜯어내 문을 열고, 30여명의 종원들이 이 사건 사당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여명의 성명불상의 종원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종중의 위임을 받아 I이 관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