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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2309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1,574,359원 및 그 중 26,631,5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A(개명 전 이름은 C이다)와 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 지급청구를 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고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피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들은 위 채무를 최종적으로 변제한 날이 2009. 11. 9.인데 그로부터 상사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가 2010. 9. 30. 위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5. 7.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시효완성 항변이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시효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과 이 법원의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10.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채무의 분할 상환을 약속한 사실, 피고 A가 같은 날 매달 상환하기로 한 193,000원과 근소한 2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고 A가 그 다음날 원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원고와 채무재조정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2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확인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무는 2010. 9. 30. 시효가 중단되었고(그 효력은 보증인인 피고 B에게도 미친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 7.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시효완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