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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52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22:2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최근 수개월 간 헤어지자며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 D(여, 2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며 문을 열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제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끄집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승용차 문을 가까스로 열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강간행위가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