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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53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22. 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언쟁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2015. 11. 22. 거제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때 피고인이 머리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또한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들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