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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509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횡령 범행 (2012고단509호)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상가 114호에서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이 도시계획으로 서울 용산구청에 수용될 예정이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에게 SH공사에서 수용 대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며, 용산구청에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중 아파트 입주권에 관하여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의 매매계약을 순차 중개하면서, H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용산구청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H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면 그 보상금을 교부받아 G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9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4. 2.경 H으로부터 수용보상금 206,022,660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인 190,000,000원 검사는 피고인이 위탁받은 수용보상금 206,022,660원 전액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기로 용도가 특정된 금액은 190,000,000원으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초과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나, 이와 일죄의 관계인 190,000,000원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