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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나818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 28. 피고의 모친 C에게 1,100만 원을 변제기 2011.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는 모친 C에게 차량 등록명의 이전 문제로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모친 C이 차량 등록명의 이전 문제로 교부받은 피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