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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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 28. 피고의 모친 C에게 1,100만 원을 변제기 2011.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는 모친 C에게 차량 등록명의 이전 문제로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모친 C이 차량 등록명의 이전 문제로 교부받은 피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