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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노2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최종 전력은 약 12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