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8: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307번 길 61에 있는 효원공원 앞 도로를 효원공원 삼거리 쪽에서 경기문화의 전당 쪽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11 세, 여) 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블랙 박스 CD 영상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정도, 연령,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