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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028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의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7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아래 『 』부분으로, 제8쪽 제6행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를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와 비슷한 취지에서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였던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의’로 각 고치고, 같은 행의 ‘상행위를’ 앞에 ‘매수인이’를 추가하며,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017. 1. 20.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75호로 G은 징역 4년, H은 징역 1년 6월, I은 징역 3년, J, K은 각 징역 2년, L은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무렵 G, I, L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H, J, K이 대법원 2017도257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5. 1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즉석사진 인화기 구매 과정에서 체결된 할부계약에 관하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계속되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항소이유의 주장에서 들고 있는 갑 제1 내지 15, 17, 18, 211, 232호증 등의 각 기재는 모두 배척한다). 나.

당심에서 추가하는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① 자신들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정한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