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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495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3.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D보험(가입증서번호: 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여성건강생활특약(가입금액 1,000만 원), 암종합치료특약(가입금액 2,000만 원)에도 가입하였는데, 위 각 특약 중 입원비, 요양비, 암 입원급여금 지급요건에 관한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성건강생활특약 제9조(주요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성인병”이라 함은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갑상선 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 증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3 “주요성인병분류표” 참조)

4. “간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바이러스 간염, 간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인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요양비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 또는 부인과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비 지급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주요성인병 요양비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