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4.10 2013노3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3. 2. 14.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2.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외조모 I가 이를 수령하였다)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