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463 | 상증 | 2000-03-04
국심1999경1463 (2000.03.04)
증여
기각
부동산신축자금을 부모와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심1995경338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천분 개요
청구인은 1998.9.25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도 OO시 OOO동 OOOOO 소재 전(田) 1,729㎡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O OO OO”이라는 상호의 여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1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공사중인 1998.10월경 당시 시공사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건물신축자금으로 지급되었던 693,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공사대금 중 409,000,000원이 1997.10.17~1997.10.31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모 등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2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70,444,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0년도부터 OO시내의 OO시장내에 점포 및 대중목욕탕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당해 사업소득의 내용과 관련 임대보증금의 수령액으로 보아 쟁점이 되는 여관 신축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금융상의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부모님과 동생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시민의 금융거래형태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바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으로 1997.7.23 및 1997.7.31 청구인의 모(母) OOO의 OOOOOO협동조합 통장에서 인출한 70,000,000원 및 130,000,000원, 1997.10.17 청구인의 동생 OOO의 OO신용금고에서 인출한 160,000,000원, 1997.10.17 및 1997.10.18 청구인의 부(父) OOO의 OO은행 OO지점통장에서 인출한 9,000,000원 및 40,000,000원, 합계 409,000,000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위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위 부모 등으로부터 사용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자료 및 금전거래(차용 및 변제)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증빙을 심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같은법 제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경우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등을 따져볼 필요가 없다 할 것(같은 뜻 : 95경3386, 1996.2.2)이므로, 청구인의 부모 등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자금원의 실질귀속 여부 및 금전소비대차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이 건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신축자금을 부모와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7.11.10. 단서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는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임)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현황,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0. 9월 OO도 OO시 OO동 OOOOO에 점포 및 목욕탕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1988.7.1이후 직영)을 영위해 온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며, 위 청구인 소유 건물이 있는 대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의 소유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7.11.27 위 건물 소재지에 전입하기 이전에는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OO리 OOOO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가 1997.4월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O시 OOO동 OOOOO 소재 토지 1,729㎡를 1998.9월 증여받아(별도 증여세 신고납부 필함) 그 토지상에 여관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1997.7.22.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도급금액 1,210,000,000원에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7.8.5 착공하여 1999.11.6 사용승인받은 사실이 1997.7.22자 건설공사표준계약서와 OO시장이 발행한 건물 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처분청은 1998.10월 청구인의 여관건물 신축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그때까지 시공사에 지급된 공사대금 693,000,000원 중 284,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예금과 은행대출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그 자금출처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부친·모친·여동생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나머지 공사대금 409,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예금명의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공사대금 중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적출한 409,000,000원에 대한 과세근거를 보면, 1997.7.23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의 OOOOOO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에서 70,000,000원, 1997.7.25. 같은 통장에서 135,872,000원이 인출되어 이 중 13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고, 1997.10.17.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에서 49,460,000원이 인출되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며, 1997.10.17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의 OO신용금고 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서 160,610,000원이 인출되어 이 중 16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와 같이 지급된 합계액 409,000,000원이 상기 3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원천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대중탕을 운영하여 축적된 소득금액 244,000,000원과 1997년말 현재 OO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157,000,000원을 합계한 401,000,000원은 지급된 공사대금의 출처로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처분청이 공사대금의 출처로 인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3,000,000원과 은행대출금 140,000,000원을 합하게 되면 확인되는 자금출처금액은 564,000,000원으로서 공사비 지급액(693,000,000원)의 8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며,
또한, 청구인이 그의 모친 등의 타인 예금계좌를 사용한 경위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 공사대금 중 409,000,000원이 청구인의 부모와 여동생의 통장에서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부모가 OO시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일을 돌보며 임대수입 등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얻은 소득을 회수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하여 부모의 통장을 이용하게 되었고, 여동생도 OO에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의 은행심부름을 해 왔기 때문에 은행 입·출금의 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동생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심판원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인지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위 청구외 OOO·OOO·OOO 명의의 통장외에는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실적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공사대금을 지급한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부동산 및 소득전산자료 내용을 조회한 바, 청구인의 부모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공사대금을 증여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청구인의 사업경력 및 납세실적이 있다 하여 위 공사대금 409,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409,00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