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0. 11. 8.부터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농협 조합장으로 위 E농협 본점과 각 지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망 F는 위 E농협 본점에서, 피고인 B는 2010. 8. 23.경부터 위 E농협 G지점에서 각 과장대리의 직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업무, 영농지도 업무, 경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가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등의 자연재해를 입을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단위농협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역단위농협에 농민들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가입신청을 받고, 피보험자들인 농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망 F와 피고인 B는 E농협 본점과 G지점의 농작물재해보험 업무 담당자로서 위와 같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및 보험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2011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 수령 및 지급업무를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2011. 12. 중순경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보험금 지급액(본점 : 1,014,685,897원, G지점 : 866,350,842원)을 통보받아 위와 같이 피보험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따라 2011. 12.말경 보험지급대상자의 계좌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망 F는 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따라 피보험자들 명의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보험금을 피보험자들 명의로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피보험자들 명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