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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12 2018나7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하여 원고 A에게 9,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8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은 피고 D이 F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D은 F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을가 제1 ~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은 주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F에게 이 사건 제1공사를 의뢰한 것으로서 F를 지휘ㆍ감독하여 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시행할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D은 F가 이 사건 제1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I과 사이에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공사를 완성한 점, ③ 원고들은 착공신고서 시공자란에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들어 피고 D이 이 사건 제1공사를 직영하였고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공자란의 이름 기재만으로는 그 공사의 권리관계가 도급계약인지 직영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F 사망 이후 피고 D은 I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착공신고서의 시공자란에는 피고 D의 이름이 계속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제1공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재 등은 F가 주도적으로 조달하였고, 피고 D은 F의 요청에 따라 노임이나 자재대금 등을 지급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자재구입 거래명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