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가설재를 임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천안시 동남구 E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2.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원고 소유 공사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사용된 공사가설재를 반납받아왔다.
다. D은 2014. 하반기경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타절을 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하였다.
원고는 2014. 11.경 F과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5. 3.경까지 원고 소유 공사 가설재를 이 사건 현장에 납품하였다. 라.
F 또한 2015. 6.경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타절을 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잔여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원고 소유 가설재 중 외부비계용 파이프 및 안전발판 일부만을 피고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가설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비용으로 자재를 해체한 후 정리하여 이를 원고에게 반출하고 있는바, 피고가 현재 사용 중인 외부비계용 자재에 대하여 원고와 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5. 7. 8.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원고 소유 가설재를 피고의 비용을 들여 원고에게 반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