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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2 2018가합100826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가설재를 임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천안시 동남구 E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2.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원고 소유 공사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사용된 공사가설재를 반납받아왔다.

다. D은 2014. 하반기경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타절을 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하였다.

원고는 2014. 11.경 F과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5. 3.경까지 원고 소유 공사 가설재를 이 사건 현장에 납품하였다. 라.

F 또한 2015. 6.경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타절을 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잔여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원고 소유 가설재 중 외부비계용 파이프 및 안전발판 일부만을 피고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가설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비용으로 자재를 해체한 후 정리하여 이를 원고에게 반출하고 있는바, 피고가 현재 사용 중인 외부비계용 자재에 대하여 원고와 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5. 7. 8.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원고 소유 가설재를 피고의 비용을 들여 원고에게 반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