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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2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K3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3 자동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28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18:10경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개내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