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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19가단431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7.부터 2008. 3. 15.까지 피고의 계좌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24,805,600원을 송금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4,3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2009. 5. 22.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2009. 7.부터 매월 20,000,000원씩을 상환하고 이자는 2006년 말부터 소급하여 월 2%의 이율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년 말부터 연 24%의 이율에 의한 이자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의 배우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차용증의 작성을 부탁하여 허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경 피고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가 2014. 10. 14.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06. 10. 27.부터 2008. 3. 15.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24,805,600원을 송금받은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