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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누41319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이 사건 1차 통보”를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의 사.항(해당 부분의 표 제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제2면 내지 6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사. 원고들은 2017. 10. 10.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8. 3. 1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운영요령‘이라 한다

)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의신청일로부터 약 11개월가량 후인 2018. 9. 12. 원고들에게 이의신청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공문을 보냈고, 2018. 10. 2.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통보‘라고 한다

)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통보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기술개발지원 사업 참여 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취지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