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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4737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28,735원과 그중 79,121,040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