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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12 2019허780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1, 3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C/D/E 구 성: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잡화(장갑, 수영모, 모자, 양말 포함) 판매대행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안경판매대행업, 수경판매대행업, 고글판매대행업, 스포츠전용의류 판매대행업, 스포츠 전용가방 판매대행업, 써핑보드 판매대행업, 스키판매대행업, 파라글라이더 판매대행업, 윈드써핑판매대행업 상표권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8. 8.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2453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잡화(장갑, 수영모, 모자, 양말 포함)판매대행업, 스포츠전용의류 판매대행업’(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라 한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9. 9. 16.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이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원고가 증명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이 D이므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에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