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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45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방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3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4:5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D을 통하여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