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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354

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과 함께 2014. 9. 28. 21:5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대전 동구 O에 있는 주택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이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6장을 두 패로 나누어 놓아두고, 고스톱을 치지 않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나뉜 패에 도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숫자를 더한 다음 10단위의 숫자는 버리고 남는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최소 3,000원에서 최고 4만 원까지 총 도금 6,474,000원을 걸고 약 2시간 50분 동안 40여회에 걸쳐 속칭 ‘고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J은 2014. 9. 28. 21:5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대전 동구 O에 있는 주택에서, 속칭 ‘고사끼’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화투 51장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에 단속될 것에 대비하여 P를 속칭 ‘문방’으로 고용하여 시간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근에 있는 ‘Q슈퍼’ 앞에서 망을 보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 판돈의 5%를 수수료(데라) 명목으로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이 위와 같이 속칭 ‘고사끼’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J으로부터 일비 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잔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J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 F, K, L, G, M,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