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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0.06 2011가합19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피고 E의 혼인 외 출생자이다.

(2) 피고 E는 1961. 2. 22. F와 결혼하여, F와 사이에 피고 C, D, B(이하 피고 C, D, B를 ‘피고 B 등’이라 한다)를 자녀로 두고 있다.

(3) 그 후 피고 E는 F와 이혼하고, 1969. 12. 26. G와 재혼하여, G와 사이에 H을 자로 두고 있다.

나. 피고 E와 G의 이혼 피고 E는 2007. 10. 8.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드단22085호로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2008. 10. 29. ‘피고 E와 G는 이혼하고, G는 피고 E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G는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의 G 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피고 E의 유증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1) 한편, 피고 E는 2007. 11. 20.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 피고 B 등 4인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E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G로부터 이전받을 지분의 1/4씩과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가 피고 C, D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회복할 소유권의 1/4씩을 각 유증하였다

(이하 피고 E의 위 유증을 ‘이 사건 유증’이라 하고, 별지 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각각 ‘제1 내지 8 부동산’이라 하며, 제1 내지 8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합의자는 피고 E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