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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3가단265334

원금반환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성남판교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2011년경 구성된 ‘C위원회’(이후 ‘D조합’으로 명칭 변경, 이하 ‘비대위’)의 위원장이다

(비대위의 구성 경위 및 목적 등에 관하여는 아래 2의 다.항 참조). 다.

원고는 위 가.

항의 투자금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도하는 비대위에 참여하고 그 활동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출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자금 출연의 취지와 달리 그 돈을 투자금 손실 회복이 아닌 원고를 포함한 12개 D조합의 조합장 또는 참여조합장들을 상대로 근거 없이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등의 활동에 사용하여 이를 낭비하였으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이하 ‘제1청구’). 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12개 D조합의 조합장 또는 참여조합장들을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그 내용을 비대위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거나 길거리집회에서 선전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하 ‘제2청구’). D조합의 조합장 등은 총회도 안 하고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시가 총액 756억 원 상당의 조합재산을 378억 원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대여금 명목의 39억 8,000만 원을 조합원 몰래 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2.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가. 2007년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시와 합병전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주택공사는 사업지구에 편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