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가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즉 원고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동산 중 고압제트기 중 2대에 관하여 2018. 11. 22. J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를 제출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2016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시기가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고, 나머지 원형상고압기 2대와 고압제트기 1대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들이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등이 이 사건 동산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집행관이 이 사건 압류 집행 당시 집행현장이 E와 무관한 장소임에도 집행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압류를 집행한 집행관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집행 당시 집행현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