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2 2014가단154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6. 자동차와 전봇대 사이에 원고의 좌측 무릎(이하 ‘무릎’이라고만 한다)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부인대 파열상, 대퇴 외과 골절상 등을 입고, 같은 날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평택시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2011. 5. 27.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상명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1. 6. 1.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 C으로부터 동종아킬레스건 환자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아닌 제3자의 같은 종류의 아킬레스건 을 이용한 전내측 관절경 삽입구 방식에 의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이하 ‘이 사건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이라 한다) 및 자가건 自家腱, 환자 자신의 힘줄 을 이용한 외측부인대 재건 수술(이하 ‘이 사건 외측부인대 재건 수술’이라 하고, 이 사건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과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병원에서 경과 관찰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아 오다가 2011. 6. 21. 퇴원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아직까지도 무릎의 통증을 느끼고 있고, 무릎 관절 운동 범위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채 제한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F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은 ① 이 사건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