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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누3360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평강원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배석기외 1인)

변론종결

2007. 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7, 18행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가 높은 경우”를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가 높지 아니할 것”으로, 제7면 제7, 8행의 “지정한 것으로서”를 “지정한 것일 뿐 아니라 산자락 하단부라는 개념이 주장하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 내용상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제8면 제6행부터 제15행까지를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의 우려 또는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토사유출,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경사가 급한 북쪽 사면을 개발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원고의 사업 목적, 건축의 내용, 규모, 방법 및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권영문 성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