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C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위 C의 관리이사로 칭하는 G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매주 금요일에 계란을 구입할 것인데 구입하는 계란 대금은 그 다음 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이 H이라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H으로 행세하면서 처음 식자재를 주문할 때에만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 추후 식자재 주문 시부터는 식자재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식자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929,100원 상당의 계란 2,310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5.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5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112,465,008원 상당의 계란, 황태, 감자전분 등 식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 선고 사건 판결문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I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각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화물수탁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