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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11159

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제주 콘도미니엄 개발 사업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에프지엔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골든나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2014. 2. 7.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에프지엔’이라 한다)는 제주시 C 일대에 콘도미니엄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 두올파트너스는 2013. 5. 30. 에프지엔과, 피고 두올파트너스가 이 사건 사업의 콘도미니엄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되 분양률이 25% 이상이 될 때 이 사건 사업권을 에프지엔으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및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두올파트너스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피고 B은 2013. 10.경 피고 두올파트너스에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두올파트너스는 분양대행보증금 2억 원과 광고대행료를 피고 B이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 B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분양대행업무를 수탁받되 다만 그 명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D이 피고 두올파트너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는데 분양대행보증금 2억 원은 1~2개월 이내로 회수되며 이후 수익금이 발생되면 이를 지급하고 만약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에프지엔과 피고 두올파트너스가 분양대행보증금을 상환하여 준다면서 그 분양대행보증금 2억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가 보증금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두올파트너스는 2013. 10. 25. D과 분양대행수탁자를 D 명의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대행계약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