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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구단69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6. 3. 11:00경 C 주식회사의 냉동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비계발판 위에서 기둥 콘크리트 타설 망보기를 하던 중, 기둥 거푸집 일부가 터지면서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2,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8. 1. 26.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3.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인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의 소견(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2018. 1. 26.) -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시행 시 통증 호소,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통증 등으로 어려움 호소, 우측 견갑골 부위의 감각 저하 호소, 과중한 노동 시 보조기 사용 필요함(동요관절) 구 분 우측 어깨관절(500도) 전상방 후방 측상방 내전 내회전 외회전 정상범위 150도 40도 150도 30도 40도 90도 원고 주치의 (합계 425도) 125도 40도 110도 30도 40도 80도 피고 통합심사회의 (합계 420도) 125도 40도 125도 30도 40도 60도 신체 감정의 (합계 325도 85도 30도 80도 30도 40도 60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