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7. 16.까지 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대구 C 일대의 D, E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당초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E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피고 조합으로 통합되었다.
나. 원고는 2001. 10. 15. F군청유치추진위원회 및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이던 대구 G 전 14,739㎡(이후 위 토지에서 H 전 2,300㎡, I 전 1,078㎡가 분할되어 나옴) 중 1,983㎡, J 임야 8,264㎡(이후 J 임야 7,371㎡, K 임야 893㎡로 분할되었음) 중 893㎡, L 임야 463㎡ 중 46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군청사 및 유관기관 부지로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별지 도면에 기재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면적의 33%에 해당하는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5. 6. F군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체비지를 제공하지 않자 2014. 1. 7.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49 환지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6. 이 사건 체비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 총회 의결 또는 이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약정 이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법원 2014가합49호 판결로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