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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296에 있는 원 팔봉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금마면 쪽에서 2공 단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6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등 관련 -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