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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00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그 소유의 제주시 C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770,000,000원에 매도할 당시 위 매매대금 중 잔금 2,460,000원의 지급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해지비용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가 위 해지비용이 4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나머지 2,0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10.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7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그러한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D 작성의 확인서 기재(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는 제1심 법원에서의 D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내용증명(갑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