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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100555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제차동 제1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가 위 아파트가 C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자 2003. 11. 6. C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현금청산을 요구한 청산금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23. 재건축조합 및 다른 C아파트 상가소유자들과 사이에 청산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 재건축 상가 조합원지분의 상가를 매도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정관에 의거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현재 상가 관리 위원회에서 압류를 하였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피해를 줄이고자 시세에 의거 매도하여 조합이 안고 있는 채무(관리비 미납금 및 이주비 미반환 등 제세공과금 일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 후 지분에 따라 균등배분하기로 하고 지분에 따라 현금정산하며, 매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E, F) 사이에 발생하는 민, 형사상 문제제기에 합의자 전원 공동으로 책임지고 대처한다.

다.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4. 3. 11. 상가 일부의 처분에 따른 청산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6.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5.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7559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